[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법인 공시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시설명회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다수 확인된 최근 공시서식 개정항목과 신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제표의 기재방법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날 특례상장기업의 공시 내용, 배당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지적사항과 함께 모범 사례들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설명회 자료를 오프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관련 책자를 우편으로 희망법인에 한해 발송할 예정이다.
imb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