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 석리 일원에 건설예정이던 천지원전이 백지화되면서 불거진 '원전특별지원금 반환' 우려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천지원전 관련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 회수 결정'을 담은 공문을 20일 영덕군에 보내왔기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영덕군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덕군도 21일 오전 성명을 내고 법적 조치를 비롯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어서 '원전특별지원금 반환' 문제가 영덕지역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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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으로 영덕 천지원전건설이 백지화되자 지난 2018년 10월, 영덕군민들이 영덕읍 소재 한수원 천지원전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2021.07.20 nulcheon@newspim.com |
20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郡)은 천지원전 백지화 관련 '영덕군에 지급된 원전특별지원금 380억원(이자 포함 402억원) 회수 결정'을 담은 산업통산자원부의 공문을 이날 전달받았다.
해당 공문에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에 근거해 원인 행위인 원전건설이 백지화됨에 따라 미집행 특별지원금(이자 포함)을 전력산업기금으로 돌려줄 것을 영덕군에 요구하고 △영덕군이 1개월 이내에 원전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 16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1일 오전 기자회견과 함께 성명을 내고 산업부의 원전지원금 회수 통보 관련 법적 대응을 비롯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영덕군은 이번 산업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 지역 로펌들을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쳐 '충분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는 해석을 받아놓는 등 '정부의 회수 결정' 관련 만일의 사태에 대응키위한 준비를 탄탄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전원개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영덕군 석리일원에 대한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키로 심의‧의결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