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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① '제2의 귀주모태' 탄생 예고, 투자 관점에서 '자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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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자황 품귀 현상, 1인 구매 수량 제한까지
간질환 대국 중국, 편자황 수요 확대 기대
부유층의 상징, 주식·현물 가격 동반 급등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30일 오후 4시1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6월 21일 아침 8시 45분 베이징 소호 빌딩의 한 상점. 개장시간인 9시까지는 아직 15분이 남은 시간이지만 가게 앞은 이미 줄을 선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상점 직원은 대기 중인 고객들에게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후 개인 정보를 미리 입력, 본인확인을 준비 할 것을 요구했다. 밀려드는 고객들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드디어 개장. 사전 예약 고객만 입장이 가능하고, 1인당 2개만 구매가 가능하다.

흡사 최근 명품점의 풍경과 비슷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중국 매체가 소개한 편자황(片仔癀)이라는 중의약 전문 판매점의 상황이다. 최근 중국에 일고 있는 편자황 열풍이 얼마나 거센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열풍을 지나 광풍에 이렀다는 현지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셀(재판매)' 을 위한 재테크 용품으로 구매 경쟁이 치열해진 명품과 비슷하다는 점, 소장가치가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의약품계의 명품'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편자황 상품뿐만이 아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편자황 투자 광풍이 번지고 있다. 22일 상하이거래소에 상장된 편자황의 주가는 430.21위안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후에도 최고가 경신은 이어지고 있고, 28일 마감가 기준 450.03위안에 이른다.

최근 10년간 편자황의 주가 상승 추세를 보면 A주의 '황제주'로 통하는 귀주모태의 상승 속도를 훨씬 앞지른다. 상장 후 편자황의 누적 상승률은 31배에 이른다. 귀주모태의 15배의 두 배가 넘는다. 파죽지세의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도 2700억 위안을 돌파했다. 같은 중의약 업계의 유력 경쟁자인 운남백약의 시총보다 1200억 위안이 더 많은 규모다(6월 28일 종가 기준). 

2003년 6월 16일 발행가 8.55위안, 상장 첫날 15.98위안을 기록한 편자황은 상장 18년 만에 주가가 2716% 상승했다. 올해 초 편자황을 매수한 '늦깎이' 투자자라 할지라도 최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면 연초 대비 61%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 편자황이 뭐길래...

편자황은 우황, 천연사향, 사담과 삼칠의 희귀약재로 만든 중의약품이다. 주로 열독과 어혈로 인한 만성 간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명나라 가정제 황실 어용약방의 조제법을 따른 것으로 유명하다.

편자황의 제조법은 국가보호 문화자산으로 일종의 기밀처럼 보호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정한 1급 보호 중약품목에 속한 중의약(中醫藥)은 장주편자황제약의 편자황과 경쟁사인 운남백약그룹의 운남백약, 운남백약캡슐 세 가지 제품뿐이다.  <자세한 내용은 2021. 2.10 GAM 보도 '중의약의 귀주모태 장주편자황' 참조>

편자황의 잠재 성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중국의 간질환 환자 증가 추세이다. 편자황은 다양한 효과를 자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간장 보호와 간염 치료 효과이다. 중국은 세계적인 간질환 환자 '대국'으로 비알콜성 감염 환자가 3억 명에 육박한다. 감염 보균자도 1억 명이 넘고, 매년 45만 명 이상의 간염 환자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1988년 상하이에서 급성 A형 간염이 급속하게 퍼진 후 한때 감연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편자황이 구비해야 할 필수 약품이 됐다. 당시 편자황의 가격은 TV 한 대 가격에 육박하기도 했다. 

2019년 기준 중국에서 간염 치료 기능이 있는 중의약품 가운데 편자황의 시장 점유율은 42%에 달할 정도로 독보적이다. 

편자황을 생산하는 장주편자황약업유한공사(漳州片仔癀藥業股份有限公司) 푸젠성(福建省) 장저우시(漳州市)에 소재한 중의약 전문 제약사이다. 편자황은 중국 남부 지역에서 복용하는 약품이었지만 최근 유명세가 북쪽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30여 개 외국에도 수출되고 있다. 최근 20여 년 중국의 해외수출 중의약 품목에서 편자황은 줄곧 상위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 '제2의 귀주모태' 자격 점검

편자황에 대한 열기에는 '제2의 귀주모태'를 갈망하는 투자자들의 염원이 상당 부문 반영돼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귀주모태는 고량주 분야 최고급 브랜드로 실물 제품인 주류와 주식 모두 각 분야의 최고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중의약 분야에서 귀주모태와 비슷한 입지를 지닌 편자황이 실물 시장과 주식시장에서 귀주모태와 같은 성장성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브랜드 가치와 지명도 측면에서 편자황은 귀주모태와 매우 유사하다. 브랜드 파워의 가치는 상상 이상이다. 귀주모태의 '고향' 구이저우(貴州茅台) 마오타이진(茅台鎮)에는 고량주 양조장이 5000여 개에 달하지만 '귀주모태' 브랜드를 가진 곳은 단 한 곳이다. 사실 성분과 맛은 비슷하지만 '귀주모태' 정품 브랜드를 가진 고량주만이 한 병에 3000위안(약 52만원)이 넘는 가격에 유통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귀주모태' 브랜드의 힘이자 영향력이다. 

편자황도 마찬가지이다. 편자황은 중의약품의 이름이자 브랜드이다. 장주편자황유한공사 외에는 제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조제 비법을 알지 못한다. 제품의 시장 입지와 브랜드가 독보적이다. 

샤먼중약(廈門中藥廠)이 생산하는 팔보단(八寶丹)이 편자황의 조제 방법과 매우 유사하고, 성분과 효과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샤먼의 팔보단이라는 중의약품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팔보단과 편자황을 함께 두고 소비자에게 선택하라면 십중팔구 편자황을 가리킬 것이다. 

제품의 시장 지위 역시 많이 닮았다. 중국 정부의 지침으로 귀주모태에 더 이상 '국주(國酒)'라는 별명을 붙일 수는 없지만 소비자들의 마음 속에 귀주모태는 여전히 나라를 대표하는 고급술로 자리잡고 있다. 신중국 설립 이후 귀주모태 고량주가 국가 연회주로 사용됐고,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 방중 당시에서 귀주모태가 건배주로 이용됐다. 

편자황 역시 중국과 일본의 수교 기념 선물로 사용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명나라 황실의 명약이라는 막강한 '출신성분'도 브랜드 파워를 지탱하는 주요 요인이다. 

'부자'들의 고가 소비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공통점이다. 중국인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커진 프리미엄 시장 속에서 귀주모태는 주류 분야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편자황도 건강보조 약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귀주모태는 투자 시장에서 두 가지 각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고량주 현물과 주식이다. 고급 고량주의 소장가치가 인정을 받으면서 음주 목적 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식 판매 대리점이 아닌 별도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오래됐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귀주모태일수록 소장품 시장에서의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투자와 소비 수요가 탄탄한 탓에 실적도 우수하고, 잠재 성장성도 인정을 받으면서 주가도 급등했다.

투자대상으로써 편자황의 가치는 어떠할까. 우선 소장용품 측면에서는 편자황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다. 오래 묵힐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주류와 달리 편자황은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유통기한'이 짧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 추세 속에서 '리셀'을 목적으로한 투기성 수요가 편자황에서도 나타나고는 있지만, 귀주모태 고량주와 비교해 소장품으로서의 입지는 약하다는 분석이다. 

◆ 파죽지세 주가 상승세 언제까지 

주식투자 대상으로의 가치는 편자황의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 점검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귀주모태의 가격 추이 비교를 통한 분석 △ A주 의약 업계 평균 밸류에이션을 통한 예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귀주모태과의 비교 분석이다. 6월 29일 종가 기준 귀주모태의 시가총액은 2조6000억 위안, 1주당 가격은 2062위안이다. 유통량이 가장 많은 귀주모태 1병의 공식 소매가 1499위안. 

그렇다면 1알 590위안의 편자황이 2700억 위안의 시총과 주당 450위안의 주식을 지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편자황의 주가를 낙관하는 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다. 심지어 편자황의 제품 소매가와 주가 모두 귀주모태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공식 판매점에서 한 사람당 한 달에 최대 2알까지만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희소성'이 높고, 인터넷 등 암거래 시장에서 이보다 훨씬 비싼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점에서 590위안의 판매가가 비싸지 않다는 것. 

게다가 2004~2020년 사이 귀주모태 소매가 상승률이 471%에 달한 것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 편자황의 소매가 인상률 82%는 결코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귀주모태 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편자황의 주가가 680위안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적어도 앞으로 50% 이상의 상승 공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A주 최고가 주식인 귀주모태의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 수준인데 편자황은 140배가 넘는다. 이 때문에 편자황의 주가에 거품이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의약제조 분야 평균의 80배 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의약 업계의 경쟁사인 운남백약의 PER도 50배 이하로 편자황보다 훨씬 낮다. 

게다가 장장 7년 연속 이어진 편자황 주가의 상승 추세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귀주모태와 달리 판매가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일반 소비품인 귀주모태와 달리 '약품'으로 분류되는 편자황은 중국 감독당국의 가격 관리를 엄격하게 받기 때문이다. 소매가 인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귀한 약재인 원재료 가격이 급등할 경우 편자황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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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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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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