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16일부터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 소득의 6배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분양 25평형(81.62㎡)의 사전 분양가는 3억5000만원~3억7000만원으로, 3인 기준 도시근로자 연 평균 소득의 5배에 달했다. 31평형(102.01㎡)의 사전 분양가는 4억4000만원~4억6000만원으로 연 평균 소득의 6.2배 수준이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 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 4배를 초과해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 분양가를 추정해, 재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계양지구는 주택 전체 개발면적 중에서 주택개발면적이 1/4에 지나지 않고, 그 중에서도 50% 이상이 민간 위탁"이라며 "세금을 투여해서 만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여기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개인에게 다시 가져다주는 것이 공공사업의 특성에 맞는 것인지 문제제기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택지에 주택을 짓고 매각해 수분양자가 얻게 되는 이익은 최소 7조2117억원에서 최대 8조2524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다면 15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땅을 민간에 넘겨 엄청난 개발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대신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고,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는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개인수분양자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한을 20년까지 확대하고, 의무거주기간도 10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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