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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담관암에서 1차 표준치료제 대비 우월한 효능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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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에이치엘비가 중국에서 담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닙(중국명 아파티닙) 임상 2상에서 1차 치료제 대비 우월한 효능이 입증됐다고 16일 밝혔다.

리보세라닙의 담관암 임상 2상은 '젬시타빈'(Gemcitabine)을 기본으로한 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상은 허웨이 장저우 대학 제1부속병원(the First Affiliated Hospital of Zhengzhou University) 교수가 이끌었다.

[로고=에이치엘비]

경구용 항암제인 리보세라닙 500mg을 28일 주기로 복용한 결과, 1명의 환자에게서 완전 관해가 관찰됐으며 OS(전체생존기간) 250일, PFS(무진행생존기간) 95일, ORR(객관적반응률) 20.8%, DCR(질병통제율) 62.5%를 보였다.

허웨이 교수는 "리보세라닙은 종양 미세혈관의 생성을 억제하여 종양 성장 및 재발을 저해하는 기전으로 항종양 치료에서 탁월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며 "경구용 제제로 환자의 복용 편의성과 순응도까지 향상시켜 준다"고 강조했다.

리보세라닙에 대한 글로벌 권리는 에이치엘비가 보유하고 있다. 앞서 리보세라닙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표준치료제인 '이레사'(Gefitinib)와의 병용 임상 3상(임상시험명 'ACTIVE')에서 높은 PFS(무진행생존기간)와 완전 관해가 관찰되며 폐암 1차 치료제로의 높은 가능성을 보인 바 있다.

담관암은 미국에서만 매년 약 8000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희귀 질환으로, 뚜렷한 증상이 수반되지 않아 대부분 3기 이상에서 진단돼 5년 생존율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유일한 치료는 수술적 요법과 화학 요법이 진행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해 생존 중앙값이 1년 미만인 상황이다. 추가 임상에서 리보세라닙의 치료 효과가 계속 입증될 경우 담관암 치료에서 리보세라닙이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다.  

한편, 허 교수는 중국 의학 전문 매체 '메디컬 트리뷴'과의 인터뷰에서 "리보세라닙은 1차 표준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담관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보여 담관암 치료 대안으로 높은 가능성을 보였다"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담관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치료 효과를 계속 증명해가겠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임상 데이터는 향후 항서제약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 임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며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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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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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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