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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서비스 허용…신고절차도 간소화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2:00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앞으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예, 건강용품 커머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업무도 허용된다. 아울러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전 감독당국 신고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업계와 헬스케어업계,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TF는 1차 회의를 통해 보험사 부수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허용, 신한생명 하우핏 등 3개 보험사가 부수업무 신고를 완료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7.13 tack@newspim.com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KB손해보험 등 일부 보험사에서 자회사 설립·투자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지난 8일부터 6개 보험사가 심사평가원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승인을 획득함에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가능하게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개방 취지에 맞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개발, 보험료 할인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반기중에는 생·손보협회와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는 업무협약(MOU)를 체결, 양 업계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중 제도개선 관련 법령·가이드라인 개정,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운영 등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또한,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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