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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정순 국회의원 당선무효 위기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55

검찰 청주시 의원 등 캠프관계자 8명 벌금·징역형 구형
회계책임자1000만원 구형...300만원 확정시 의원직 상실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전 회계책임자 등 캠프 관계자에게 8명에게 금고형과 징역형을 구형했다.

7일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 사건의 결심 재판에서 정정순 의원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정순 국회의원 [사진=뉴스핌DB]

A씨는 지난 총선에서 정 의원에게 정치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그는 "정 의원을 당선시키려는 욕심이 앞섰다"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우철 시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정정순 의원 친형에게 금품을 받아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전달은 했지만 단순히 심부름에 불과했다"며 "선거 상황에서 아무 생각없이 한 행동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또 정 의원 캠프 측에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명단을 유출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에게 징역 2년을, 명단을 요청한 정 의원 외조카이자 수행기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에 연루된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00만원을, 정정순 의원 친형‧후원회장‧현직 비서 등에게는 벌금 400만~6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정정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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