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사업 발주시 지역 업체 수주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특례적용'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전문공사 1억원에서 2억원, 기타 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으로 입찰액을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검사·검수는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공사비 지급 기일은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군은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협의를 통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설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내 수의계약 발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업체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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