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부의 개편안 보다 강화된 '1단계+α'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는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기준 개편(안)'에 맞춰 충북에 적용할 새로운 시행안을 마련했다.

개편안 내용은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 ▲각종 행사와 집회 3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 실내 30%,실외 50%이내 제한 ▲다중이용시설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 수칙 적용 등이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경우 제한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부의 개편안 보다 다소 강화된 것은 주간 일평균 7.3명 이상의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다 최근 변이바이러스 확진자수 전국 4위, 외국인 확진자 비율 전국 1위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싶지만 만의 하나 코로나나 재확산될 경우 사회적 불안요인이 훨씬 더 가중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비수도권은 사적 모임 제한이 없고 행사는 500인 이상 사전 신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은 수용인원의 실내 50%, 실외 70% 이내로 규정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