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2018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검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윤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검찰은 지난 4월 윤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