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대체공휴일서 쏙 빠진 5인 미만 사업장..."휴일도 차별하나"

기사입력 : 2021년06월23일 11:27

최종수정 : 2021년06월23일 13:36

5인 미만 사업장 사장도 고민 "직원들 눈치 보인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을 두고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부칙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법은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이라도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토요일·일요일에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조항에 따라 일요일과 겹친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광복절의 경우 일요일이기 때문에 다음날인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이며,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된다. 

그러나 쟁점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전날 행안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 휴가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들며 법률적 충돌 여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영등포구 한 가정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36·여)는 "안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안되는 것들이 많은데 대체공휴일 소식도 멀어지니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장 선생님의 재량을 기대해 봐야겠지만,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등원하겠다는 아동이 있으면 내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선생님들은 근무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체공휴일과 연차를 엮어서 길게 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경기도 군포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양모씨(32·남)는 "그림의 떡"이라고 토로했다. 양씨는 "회사 분위기상 쉬지 않을 것 같고, 누군가 나서서 사장에게 대체공휴일에 쉬자고 건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괜히 잘못 말했다가 '휴가 챙기는 직원', '노는 직원'으로 찍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둔 사업주들도 난감한 입장이다. 경기도 부천에서 미용기구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안모씨(62·남)는 "매출을 생각하면 근무하는 게 맞는데 직원들 눈치가 보여서 고민 중"이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대체공휴일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추가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권리찾기유니온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360만 노동자에게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주려면 예외 없는 대체공휴일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도 대체 공휴일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