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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글로벌 vs 경기도 '영업정지'로 3년째 소송중…3심 결과는?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07:01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코오롱글로벌이 경기도청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놓고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이겼지만 2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서 3심에 나선 것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에서 토목건축사업이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공사 2명 사망…"영업정지 범위 과도했다" 

22일 대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25일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 3심(상고심)을 접수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6.21 sungsoo@newspim.com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9월 1일~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토목건축사업 관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가 2015년 9월 비주간사로 참여한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 충남 논산~전북 군산 구간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노동자 등 2명이 상하수관 내부에 고인 물을 빼는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것으로 1327억원 규모다. 당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맡았으며 코오롱글로벌 지분은 29.4%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글로벌 등 공동수급체와 주관사 쌍용건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해당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 7월 코오롱글로벌에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금액은 1조5561억원으로 회사의 지난 2017년 매출총액(3조6536억원) 중 42.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이 처분에 반발하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했지만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8월 시작된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이 작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가 제기한 항소에서는 결과가 뒤바뀌었다. 지난 5월 회사가 패소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 이에 코오롱글로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해서 3심에 대응하고 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21두39836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뉴스핌DB] 2020.10.06 rai@newspim.com

◆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업계 '초긴장'…3심 패소시 실적 '타격'

이번 소송의 쟁점은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영업정지 처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글로벌은 해당 공사에 대해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가 아니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은 '해당 업종'에 한정해 처분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경기도가 '토목공사업'이 아니라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글로벌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공익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경기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사관청인 서울특별시가 관할관청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 ▲영업정지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는 서울시 청문 주재자의 의견과 조사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반영하지 않은 점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1심 재판에서는 코오롱글로벌에 사고의 책임은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 범위가 과도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업정지 처분이 '토목건축공사업' 전부에 대해서가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쌍용건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쌍용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 자체는 정당하지만 영업정지 대상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소송 결과를 단언하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대표이사(CEO)와 같은 경영책임자가 나서서 사업 현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건설사들은 최고안전관리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하고 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바짝 긴장한 상태다.

만약 코오롱글로벌이 3심에서 패소할 경우 실적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기준 코오롱글로벌의 전체 매출(3조9282억원)에서 건설·주택·토목 분야(2조659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은 52.6%에 이른다.

철강재·화학재·산업소재 등 상품 매출(3708억원·9.4%), 수입 자동차 판매(1조4436억원·36.7%), 스포츠센터 운영(325억원·0.8%), 휴게소 운영 사업(152억원·0.4%) 등 다른 사업부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도 건설·주택·토목 매출은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지난 2018년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영업정지금액을 1조5561억원이라고 공시한 것은 그 당시 3개월간 토목건축 사업을 못 했을 경우 얻을 피해금액을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만큼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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