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최저임금위 22일 4차회의…시급 vs 월급 '힘겨루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월급 표기시 주휴수당 지급 사실상 인정
경영계, 시급 주장하며 주휴수당 무력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본격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첫 관문인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오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 최저임금 표기 '시급 vs  월급'…주휴수당 지급이 쟁점 

이번 4차 전원회의의 쟁점은 최저임금액을 '시급' 또는 '월급'으로 표기할건지 여부다. 경영계는 시급 표기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월급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 주장이 팽팽한 이유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사실상 공식화되기 때문이다.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기준이 되는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다. 월 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유급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돼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2020.07.15 jsh@newspim.com

경영계는 줄곧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해왔다. 시급으로 표기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주휴시간을 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월급 표기를 고수하고 있다. 시급 표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어질 경우 자칫 주휴수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켰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시급 표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의결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월급으로 표기할 경우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한 편의 차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은 182만2480원이다. 

◆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 이달 29일…기한 내 종료 가능성 희박

논의 시작부터 노사간 불협화음을 빚으면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시한 내 마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다음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수장을 맡고 있는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법정 시한 내에 끝낸다는 각오다. 박준식 위원장은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시한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별 구분 적용, 수준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현 시점에서 법정 시한 내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칠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도 험난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심의 종료일 전까지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논의가 완료되면 두 번째 관문인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남아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노사간 의견을 팽팽히 맞선다. 경영계는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모든 산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관문은 노사간 가장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이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각각의 안을 두고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들이 투표를 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신하는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노사 입장은 팽팽히 맞서왔기에 공익위원들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 쉽게 말해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어느쪽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어줄지 여부가 다음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공익위원들은 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중립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공익위원 임명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에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총 4번의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동안 앞에 2년과 뒤에 2년의 최저임금 수준은 분명히 갈렸다. 2018~2019년 2년간 최저임금은 30% 가까이 오른 반면, 2020~2021년 최저임금 상승폭은 4.3%에 그쳤다.   

공익위원 간사를 맞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다. 권 교수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열린 1차 전원회의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