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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7월부터 4단계로 개편…모임·영업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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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간소화
인구 10만명당 1명 이하면 1단계 적용
수도권 250~499명 확진시 2단계 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 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그간 강화된 방역, 의료역량과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마련했으며 사적 모임 인원을 단계별로 제한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 금지는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시범적용 중인 지자체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시범적용 신청이 확대되는 등 지역의 준비도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전국 500명 이상일 경우, 수도권은 250명 이상일때 2단계 적용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와 수도권 이외 지자체의 2주 이행기간 적용 여부 및 적용 시 세부 내용 등은 내주 유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거리두기 체계 전환 이전에 중대본 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의 세분화로 다양한 조치의 시행은 가능하나,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는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다.

중수본은 방역‧의료 역량이 강화된 점을 반영하여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또는 중환자 병상 여력을 충족하면서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를 함께 고려해 단계를 조정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1명 미만(주간 평균)이며 2단계는 1명 이상(주간 평균 3일 이상 기준 초과), 3단계는 2명 이상(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이상)으로 나뉜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1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수도권은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수도권에는 500명까지, 4단계는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에서는 1000명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은 '주간 총 환자 수'라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적용한다.

단계 상향 시 기준은 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 확진자 수를 충족해야 하며 하향 시 기준은 7일 연속 확진자 수를 충족해야 한다.

◆ 새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될 듯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1단계(억제)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으며 2단계(지역유행)에서는 8명까지, 3단계(권역유행)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고 4단계(대유행)에서는 오후 6시 이전 4명, 6시 이후 2명으로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열흘만에 다시 700명대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만 3596명이다. 2021.06.05 dlsgur9757@newspim.com

지자체는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 지역별로 1~3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각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운영제한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권역 단위 조정의 경우 중대본이 전체 상황을 고려해 실시하되 시‧도, 시‧군‧구 단위 조정의 경우 시‧도 중심으로 단계 조정 및 방역조치 조정을 실시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이며 최근 1주일 확진자 규모를 유지할 경우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에 해당할 전망이다.

다만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의 경우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논의했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유행 자체가 줄어들어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내주까지 유행상황을 보면서 지자체별로 바로 적용할지 완충기간을 가질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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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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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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