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종합] 새 거리두기 1단계 전면등교 의무화...4단계 진입해야 원격수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재조정
확진자 2000명 넘는 4단계만 원격수업 전환
시도교육청에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안내
과밀학급 해소 종합적인 대응 방안, 다음달 중으로 내놓기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의무화되고 확진자 1000명 미만의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재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교사·학부모 등이 동의하면 등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외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2021.05.26 photo@newspim.com

◆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등교 의무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에 대한 전면 등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중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 직업계고의 전면등교 등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500명 미만(1단계), 수도권 확진자 250명 미만은 전면등교가 의무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수도권 100명·타권역 30명 이하에서만 전면등교까지 가능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하루 확진자 전국 500명 이상~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250명 이상~500명 미만이 2단계(기존 3단계)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중·고교가 3분의 2, 초등 3~6학년이 4분의 3 이상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확진자가 전체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519명 이상인 3단계의 경우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교는 3분의 2 수준까지 등교할 수 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0 wideopen@newspim.com

다만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수업은 의무화된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학교, 직업계고 등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4단계(수도권 100명 이상)에 들어서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전면등교 방침은 대부분 학교가 다음달 중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 학교 현장에서 전면등교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

◆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으로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

2학기 등교확대 추진으로 한 학급당 정원이 30명이 넘는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과밀학교는 전체 학교의 11.5%에 해당하는 1374개로 집계됐다

학기 초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1717명을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실제로 분반으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전면등교가 실시되면 교실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주일 중 4일은 등교수업, 1일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2학기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오후 등교 시 수업시간 45분을 오전 원격수업(15분), 오후 등교수업(30분)으로 조정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