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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거리두기 1단계 전면등교 의무화...4단계 진입해야 원격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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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4단계 재조정
확진자 2000명 넘는 4단계만 원격수업 전환
시도교육청에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안내
과밀학급 해소 종합적인 대응 방안, 다음달 중으로 내놓기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의무화되고 확진자 1000명 미만의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재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교사·학부모 등이 동의하면 등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외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2021.05.26 photo@newspim.com

◆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등교 의무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에 대한 전면 등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중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 직업계고의 전면등교 등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500명 미만(1단계), 수도권 확진자 250명 미만은 전면등교가 의무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수도권 100명·타권역 30명 이하에서만 전면등교까지 가능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하루 확진자 전국 500명 이상~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250명 이상~500명 미만이 2단계(기존 3단계)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중·고교가 3분의 2, 초등 3~6학년이 4분의 3 이상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확진자가 전체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519명 이상인 3단계의 경우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교는 3분의 2 수준까지 등교할 수 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06.20 wideopen@newspim.com

다만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수업은 의무화된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학교, 직업계고 등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4단계(수도권 100명 이상)에 들어서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전면등교 방침은 대부분 학교가 다음달 중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 학교 현장에서 전면등교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

◆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으로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

2학기 등교확대 추진으로 한 학급당 정원이 30명이 넘는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과밀학교는 전체 학교의 11.5%에 해당하는 1374개로 집계됐다

학기 초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1717명을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실제로 분반으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전면등교가 실시되면 교실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주일 중 4일은 등교수업, 1일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2학기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오후 등교 시 수업시간 45분을 오전 원격수업(15분), 오후 등교수업(30분)으로 조정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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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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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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