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공단 1만5000명, 복지부 공무원으로 고용해달라" 국민청원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공정한 채용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차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5000명 임직원을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 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12시 5분 현재 2240명의 동의를 받았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오천명 임직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2021.06.11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먼저 "제목만 봤을 땐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청원이 올라왔구나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공단의 직원들 역시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말도 안되는 일이 202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바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의 직고용 문제다. 약 1600명 가량의 고객센터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내용으로 파업 등으로 그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 직원은 *****, ***(청와대 관리자에 의한 익명처리) 등 위탁기관의 정규직으로 고용된 자들"이라며 "그들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의 직원이 되기 위해 각각의 위탁기관이 정한 채용절차를 통해 해당 회사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이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의 정규직으로 직고용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각각의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를 하게 된다. 복지부 공무원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은 NCS 채용 절차를 통해, 고객센터 직원들도 그들이 정한 채용 절차를 통해서 말이다. 왜 그들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단의 직원이 되려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청원인은 "이미 공단에서는 고객센터 일정기간 근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절차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 실제 고객센터 가산점을 받고 공단의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직원들도 있다"며 "왜 공정한 원칙과 절차를 무너뜨리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고객센터 직원이 건강보험 업무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공정한 절차없이 공단의 직원이 된다면, 복지부의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공단 직원들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직고용함에도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직고용 정책의 폐지를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쓴이는 "이미 여러 공기업,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모토로 정규직 전환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소위 말하는 '인국공 사태'를 통해 기존의 공사 임직원 및 취준생, 국민들이 허탈함과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공사는 코로나 및 정규직 전환으로 창립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고 그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역시 위탁기관의 직원을 자회사로 직고용하여 인건비 부담 증가 및 노노갈등의 씨앗이 되어 건전한 직장문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다양한 유관기관의 사례를 비춰본 바 득보다 실이 많은 이 정책은 원천 폐기되어야 한다"며 "만약 진정으로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정책의 방향이라면 업종별로 근태별로 세분화하여 각각에 맞는 근로환경 개선을 먼저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원인은 "기업에서 오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결과는 오너일가와 기업 임직원의 몫이자 책임일 것"이라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사기업과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공공기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된 사회적 비용과 소모된 에너지는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는 각각이 따로노는 말이 아니다. 국민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줬을때 그 과정은 공정한 것이며, 그것에 따른 결과 역시 승자와 패자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라며 "고객센터 직고용이라는 어찌보면 작은 그리고 일부의 문제일지도 모를지만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대한민국에 아직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재고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