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장수군은 덕산계곡(덕산계곡~방화동자연휴양림)에 대해 숲길 휴식기간제를 오는 9월16일까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숲길 휴식기간제는 일정기간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 출입하려면 장수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하다.

휴식기간제 동안 장수군은 덕산계곡의 노후 데크를 교체해 무장애 숲길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문민섭 산림과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덕산계곡의 숲길 정비를 위해 휴식기간제를 마련했다"며 "여름 휴가철에 외지인 등의 방문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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