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개인청구권, 소송에 행사해선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
"소송으로서 행사는 안돼"…피해자들은 "한국 법원 맞냐" 분통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한 데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도 각하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 1인당 1억원씩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17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강제집행까지 마쳐질 경우 국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역효과 등까지 고려해보면 강제집행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 헌법과 국가,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패소 판결이다. 당시 대법은 "원고들은 단순한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적 대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선고는 당초 오는 10일에 예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날 오전 갑작스럽게 선고일을 당일로 지정해 변경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대부분 출석하지 못했다.

선고가 끝난 뒤 유족들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임철호 씨와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패소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처음이다. 2021.06.07 adelante@newspim.com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소송단 대표는 "우리 선친들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데 사법부가, 국가가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선고기일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것과 관련해서도 "저도 몰랐는데 아침에 기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전화가 와서 알았다. 변호사도 황당해하더라"며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연락도 없고 예고도 없이 이렇게 선고를 당겨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부터 알고 싶다. 알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피해자 유족인 임철호 씨도 "이 판사들이 한국 판사가 맞느냐. 한국 법원이 맞느냐.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입을 열어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비통한 심정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길 변호사는 "판결서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청구권 존재한다는 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일단은 강제징용된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황인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