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다. 그는 A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씨는 물론이고 팀장 B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사진
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