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5:28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다. 그는 A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씨는 물론이고 팀장 B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뷔, MLB 시구에 현지 중계진 극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BTS) 뷔가 미국 메이저리그(MLB) 시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뷔는 26일(한국 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 시작에 앞서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방탄소년단 뷔. [사진=빅히트뮤직] 2025.08.26 alice09@newspim.com 방탄소년단의 히트곡 'MIC Drop'이 장내에 울려 퍼진 가운데, 뷔는 밝은 미소와 함께 멋진 시구를 선보였다. 이어 뷔는 마운드에 다시 깜짝 등장해 LA 다저스의 시그니처 캐치프레이즈인 "잇츠 타임 포 다저 베이스볼(It's time for Dodger baseball!)"을 힘차게 외쳐 현장 분위기를 달궜다. 이 멘트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중계진 빈 스컬리가 LA 다저스의 경기 시작을 알릴 때 사용하던 문구다. 뷔는 센스 있게 이를 직접 외쳐 다저스타디움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중계석에서는 "뷔는 글로벌 센세이션이다. 시구 소식을 발표하자마자 티켓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덕분에 정말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모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뷔가 시구자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예매 사이트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온라인 티켓 판매 플랫폼 스텁허브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티켓 판매량은 평균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중계진은 또한 뷔를 '의심할 여지 없는 초특급 스타'라고 칭하면서 그의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강조했다. 제구에 대해서는 "멋진 변화구를 던졌다. 당장 계약하자고 할 정도다"라고 극찬했다. 뷔는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데뷔 초 멤버들과 함께 LA 다저스 경기를 본 적이 있다. 오랜만에 다시 이곳에 오니 그때의 기억이 나고 재밌었다. 데뷔 초의 추억이 서린 곳에서 시구를 해 즐거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온다면 더 제대로 배워서 다시 시구를 해보고 싶다. 아미(팬덤명) 분들과 야구 팬분들의 뜨거운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뷔가 속한 방탄소년단은 오는 2026년 봄 컴백을 목표로 음악 작업 중이다. 신보 발매와 함께 대규모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8-26 15:52
사진
장동혁, 김문수 누르고 국힘 새 당 대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재선 장동혁 의원이 26일 당선됐다. 장동혁 신임 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권을 거머쥐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김문수 당 대표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결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8.26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선투표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추가 투표를 거친 후, 당원 선거인단 투표(8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한 결과다.  장 대표는 22만301표 김 후보는 21만7935표를 각각 득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제6차 전당대회를 열고 투표 결과를 발표했으나 과반 이상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김 후보와 장 후보의 결선 행이 확정됐다. 안철수 후보와 조경태 후보는 낙선했다. 당시 득표율 및 순위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최고위원에는 신동욱·김민수·양향자·김재원 후보가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우재준 후보가 선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은 반탄(탄핵반대) 3명(신동욱·김민수·김재원)과 찬탄(탄핵찬성) 2명(양향자·우재준) 구도다. 장 대표와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seo00@newspim.com 2025-08-26 1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