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명예훼손과 닮은 듯 다른 사자명예훼손…'허위사실'이 관건

기사입력 : 2021년06월06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6일 15:28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성희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 부적응자'라고 비판한 직장 내 상사가 사자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실을 적시했을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성희롱 피해' 극단 선택한 피해자…"부적응자" 비판했다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모 회사 안전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최 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소속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A씨를 두고 "피해자가 적응하지 못했다",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 등 발언을 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최 씨와 같은 회사이긴 했지만 부산 지점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2년경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다 2016년 7월 10일경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 씨가 언급한 팀장은 A씨와 함께 근무한 B씨다. 그는 A씨와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은 사실이 있다. B 씨는 2013년경 조음장애 등으로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10월 사망했다. 최 씨는 피해자 A씨는 물론이고 팀장 B씨와도 근무 지역이 달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 '허위사실 적시' 여부로 엇갈린 법원 판단…'사자명예훼손죄'

법원은 "피해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는 최 씨의 발언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피해자로 인해 같이 근무하던 팀장이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 판단했다.

우선 법원은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최 씨에게 허위성의 인식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선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성립한다"며 "이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팀장과 근태 문제로 일부 마찰을 빚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팀장에게 조음장애가 초래됐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은 다른 누군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보이는데 팀장이 조음장애 등을 앓게 된 원인 및 경위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선 '단순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한다"며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 등 의견 표현과는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과거나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로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에 적응했는지 여부는 회사 구성원들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업무 적응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살아있지 않기에"…'거짓말' 아닌 이상 책임 물을 수 없어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로 일상 속에서 형사 고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죄목 중 하나다. 하지만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는 차이점이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따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도덕적·인격적 존엄에 대한 자각 및 존경을 손상한 자에게 성립한다. 이를 어길시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의 차이는 '허위사실' 적시 여부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 또는 거짓 여부를 떠나 외부적인 평가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 사자명예훼손은 대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소권자는 제3자가 아닌 고인의 친족 또는 자손을 원칙으로 한다.

또 공연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죄가 성립한다. 보통 고인에 대한 거짓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상황에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경우가 해당된다.

따라서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공연성 △고인의 이름이나 신분·인격 침해 등 여부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자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3년. 이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