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징역 5년이 선고돼 1심 총 형량은 45년으로 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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