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측 "靑·장관 공모 인정한 1심 부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권력형 채용비리로 범행 중대…1심 형 가볍다"
"인사 과정에서 협의는 당연…사표 지시 사실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청와대와 장관의 인사 협의 과정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1차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이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직 임원 평가나 후임자 인선 등 인사 과정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며 "그런데도 1심은 청와대나 환경부 장관이 인사를 추천받거나 인재 풀에서 협의한 뒤 추천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원이나 공무원 인사를 직권남용 또는 업무방해 잣대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며 "기본적으로 재량권이 있는 인사에서 정치적 문제를 넘어 장관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들을 특정해 사직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사표를 제출한 임원들은 각자 다른 사유로 사직서를 냈는데 원심은 막연히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임원들이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은 김 전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환경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며 "처벌 공백이 없도록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경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했다. 검찰은 "김은경 피고인은 최고권력층의 채용비리로서 범행이 중대함에도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관련 내정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들러리를 선 130명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지원자와 일반 국민에게 공공기관 채용의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직책과 권한에 비해 1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신미숙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사 결정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집행유예의 유리한 판단을 받았는데 낙하산 인사를 지시한 실체가 누구인지 진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의사를 전달한 인물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적격자 없음' 처리를 통해 사실상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천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