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사를 돌아가면서 수주한 건설업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김형주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건설법인 7곳과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주한미군 발주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사전에 낙찰 순번을 정하고 입찰 가격을 모의했다.
이후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23건의 공사 입찰에 모의한 가격으로 응찰한 뒤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 비용은 약 439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군 발주 공사 담합 범죄를 밝혀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에도 담합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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