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세종시 특공' 폐지…막차 놓친 중기부 '부글부글'

기사입력 : 2021년06월02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10:23

갑작스런 공무원 특공 폐지에 날벼락
일부 직원들, 정부 결정에 법적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정부가 내린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폐지 결정에 한 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그 화살이 세종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세종 이전을 준비 중인 공무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해 대통령 승인까지 받았다. 당초 8월 말까지 세종 이전 완료를 계획했다가 권칠승 장관 취임 이후 이전 시기를 한두달 앞당겼다. 세종 이전에 대한 권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예정대로라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 '세종시로 이사하라'고 재촉하더니…손바닥 뒤집듯 정책 결정

하지만 본격 이전을 얼마 앞두고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졌다. 개발 예정인 땅을 미리 선점해 차익을 남긴 LH사태,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관세청 산하 관세분류평가원의 먹튀 등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정부가 세종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을 전면 폐지한 것. 이에 따라 현재 세종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을 준비중인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공 자격이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15 jsh@newspim.com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추진했던 2012~2013년만 해도 세종은 허허벌판에 부처건물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유령도시'였다. 편의시설이라고 해봐야 부처 주변에 지어진 아파트 수십동과 상가 몇동 등이 전부였다.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이미 자리를 잡은 부처 공무원들은 세종 이전을 꺼렸다. 그나마 아파트 특공은 세종 이전 공무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유일한 특혜였다.  

세종 아파트 가격은 부처들이 세종 이전을 시작하면서 대체적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다. 기껏해야 1~2억원 오르는 정도가 전부였다.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 상승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회 세종이전을 준비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평균 시세가 1.5~2배 가량 올랐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들은 그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실제 이 시기 아파트를 매매한 일부 공무원들은 상당액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몇달 전만해도 분양가 3억 중후반대 아파트가 12억에 팔린 사례도 있었다.          

세종 이전 막차를 탄 중기부 직원들도 정부의 공무원 특공 폐지 결정 이전까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운이 좋아 특공에 당첨되면 목돈을 만져볼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꿨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특공 폐지 소식을 접하고 나서 '기대감'은 절망감, 아니 '배신감'으로 바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부의 불합리한 결정에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중기부 직원은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며 "일부 직원들은 헌법소원까지 준비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 세종 이전 한달 앞둔 중기부 '날벼락'…일부 직원들 헌법소원 검토

세종 이전을 불과 한두달 앞두고 있는 중기부 직원들은 당장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세종 아파트 가격이 워낙 치솟은 탓에 이사할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특공 자격이라도 주어지면 전세 대출을 받아서라도 이사하려고 했던 공무원들도 우선 계획을 접었다. 

또 다른 중기부 직원은 "주변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종행정도시 건설을 추진중인 정부 취지가 무색해지는거 아니냐"고 한탄했다. 

공무원 특공 폐지는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해온 부처 공무원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공무원 특공은 세종 이전 후 최대 5년간 주어지는데, 아직 특공 혜택을 보지 못한 공무원들도 꽤 되기 때문이다. 세종 이전 5년차인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나오는 물량에 분양 신청을 준비중이었는데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더욱이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공공기관들도 세종 이전을 다시금 검토하고 있다. 직원들 사기가 워낙 떨어져있다보니 세종 이전이 업무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현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세종 이전을 준비중인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가 쉽지는 않은데 불명예까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라 직원들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세종 이전을 강요하면 어쩔 수 없이 가긴 가겠지만 직원들을 독려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