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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12월까지 연장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3: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4:17

28일부터 다음달 25일가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신청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영향에 자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6개월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인센티브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인센티브는 다음달까지만 지급할 예정이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5.27 biggerthanseoul@newspim.com

대상이 되는 임대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2.33%의 저금리로 5년·2년 거치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소유 점포에 대한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오는 12월까지 연장된다. 임대인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점검을 신청하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정부 지원사업 시청시 우대 대상이 된다. 다음달 공고가 예정된 2022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사업 등에서 착한 임대인 비율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모범이 되는 착한 임대인을 선발해 중기부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신청 대상은 최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평균 10% 이상)한 임대인으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기부는 신청자 중 임대료 인하기간과 주변 상권에 미친 긍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중에 표창 대상자를 선정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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