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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수단 된 세종시 공무원 특공...커져가는 제도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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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고 시세차익만 누리는 공공기관·직원
자격요건 강화 및 전매제한·실거주의무 추가
시세차익 환수 등으로 제도 순기능 살려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실거주를 하지 않은채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거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처럼 실제 이전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전을 추진해 직원들이 특별공급을 받는 등 관리 소홀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특별공급 개선안을 내놓으며 자격요건 등을 강화했지만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요건을 세분화하거나 시세차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 특별공급 제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온다.

◆ 특공 관련 의혹은 나오지만 통계도 갖추지 못한 정부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제도가 정부 기관의 허술한 관리로 인해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특별공급제도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기업 종사자들의 주거안정과 보상 목적으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분양물량 중 일부가 배정된다. 도시 조성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나기도 했지만 특별공급제도로 기관 종사자들을 세종시에 정착시키고 도시 기능을 갖추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정부 조사를 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공급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10년간 세종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6746가구 중 2만5636가구(26.4%)가 공무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갔다.

문제는 최근 몇년 사이 세종시의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특공으로 공급된 아파트가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이 아닌 재산 증식 수단으로 이용됐고 정부는 이에 대한 통계나 기본적인 제한 장치를 갖추지 못했던 데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특공 자격을 신청한 기관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최근에 통계등을 확보하고 있지만 당첨 인원이나 당첨자의 실거주 여부 등은 권한 밖이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항공사진. [자료=행복도시건설청]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값은 전년보다 44.9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아파트값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전국 평균 상승률(7.57%)을 다섯 배가량 웃돌았다.

그러자 몇몇 공무원들과 기관들의 특공 자격 획득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되팔아 문제가 되고 있다. 관평원은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무리하게 신청사를 지은 뒤 이를 이용해 49명의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까지 봤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판을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고시'에 따라 세종시 이전기관이 될 수 없음에도 이전을 추진했고 관련 심사기관들도 이런 사실을 모른채 이전을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고위공직자들 역시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경우 집을 팔도록 했는데 세종시에 실거주 하는 대신 이들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8000만 원에 특별공급 받은 뒤 실거주 하지 않은채 2017년 7월 5억 원에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긴 것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 논란이 됐던 바 있다.

◆ 특공제도 개선안 나선다지만...뒷북대응·시세차익 환수 어려워

정부는 이전부터 특공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나오자 일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특공을 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은 대상자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세종시 행복도시 특공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공을 유형에 관계없이 1인 1회로 제한하고 수도권에서 본사를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방안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 전매제한은 지난 2월부터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났고 오는 7월부터 실거주의무 기간 3년이 적용된다.

특공제도 개편에 대해 뒷북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와 행복도시에 이미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이전한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이전해 올 기관과 기업은 많지 않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전부터 정무직 공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공비율을 줄이는 등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해왔다면서 뒷북대응이란 지적을 부인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도시 기능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어서 미분양이 속출했던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실거주 하지 않고 특공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미 시세차익을 남긴 공무원들에 대한 이익 환수나 이후 수익 실현을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시세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환수하게 되면 소급적용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공제도가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거주 안정 목적에 부합하려면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제약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향후에도 특공을 이용한 재산 증식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공무원들의 주거안정 순기능 살리되 자격요건 강화·시세차익 환수 해야

전문가들은 특공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면서 특공이 몇몇 공무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세종시로 공공기관 이전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도시의 기능도 갖춰져 특공제도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만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경우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거주지 마련 부담이 커져 근무환경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면서 실거주 의무기간 및 전매제한을 현행보다 더 강화하거나 일정액 이상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주거안정도 필요한만큼 특공제도는 유지하되 자격요건은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환매조건부주택과 같이 특공 후 되팔 때 물가상승분 이상의 시세차익은 환수하는 방안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특공제도가 실수요자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소득·무주택자·자녀수 등 실수요자로 볼 수 있는 세부요건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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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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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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