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 前서울시 직원, 2심도 실형…"정신적 고통 상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직장동료 성폭력 범죄, 비난가능성 높아"…징역 3년6월
피해자 측 변호사 "피고인 반성하는 마음 유지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1)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직장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그로 인한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와 같은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양형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은 없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단순 항소기각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료관계에서의 범행,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모두 인정했다"며 "범행을 자백할 경우 감형되기도 하는데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추행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가 봉쇄됐었는데 1심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형사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와 반성하는 마음을 유지해줬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씨는 1심에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결과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나 피해자 측이 합의할 의사는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4·15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PTSD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됐다가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1심은 정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사진
대통령 세종 집무실 15일 부지 공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4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모든 지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국가 균형 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중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핵심 기반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조성하는 부지 조성공사를 15일 입찰공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대통령 세종 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이며 사업비는 98억 원, 공사 기간은 14개월이다. 이 수석은 "이번 부지 조성 공사는 국가 균형 성장에 있어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서에만 있는 계획이나 정치 구호로 두지 않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첫 행동, 첫 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지 조성 공사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계 공모도 진행 중이며, 이달 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1년간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 건축 공사에 들어간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신속하게 공사하라'고 지시했다"며 "당초 국민과의 약속대로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국가 균형 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부지 앞쪽에는 국회의사당이 건립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 항공사진 [사진=청와대] 2026.04.14 pcjay@newspim.com pcjay@newspim.com 2026-04-14 14: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