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이지형 부장검사)는 26일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유령법인 68곳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유령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서울북부지법에서 선고된 사건의 판결문과 재판 진행중인 사건을 분석해 총 68곳의 유령법인을 적발했다.
유령법인은 범죄인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남아 유사 범죄에 재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모 유령법인 임원이 대포통장 유통 혐의로 구속되자 다른 모집책이 같은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4개를 다시 개설해 판매한 경우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수조사에 착수, 증거를 확보한 뒤 13개 관할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유령법인을 대상으로 해산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겠다"며 "친권상실청구, 파양청구, 성년후견인 신청 등 검사의 공익적 역할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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