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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상가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법무부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5월24일 09:52

최종수정 : 2021년05월24일 09:5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해지권' 명문화
"3개월 이상 집합금지 상인 임대료 부담 해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로 폐업한 상인들이 조기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월 1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02.15 mironj19@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경영악화로 인해 폐업신고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소비지출이 위축되고 상가임차인의 매출과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미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며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료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어 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부터 법리상 인정되던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명문화해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해왔다.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이 폐업에 이르기 전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상가임차인의 차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7월 12일까지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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