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장외시장 거래액 140억원→40억원 '뚝'...SKIET 급락에 '직격탄'

기사입력 : 2021년05월17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5월17일 14:52

지난달 21일 이후 최저치 기록...공모주 거품론 '솔솔'
SKIET, 상장 첫날 26.4% 급락 마감...14만선까지 후퇴
증권가 "한 개 사례로 공모주 거품 평가는 지나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주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장외주식시장(K-OTC)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공모주 청약에서 역대급 증거금을 끌어 모으며 새 기록을 썼던 SKIET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장외주식에 대한 투심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K-OTC의 하루 거래대금은 43억580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SKIET의 공모주 대박 기대감이 고조됐던 지난 3일 142억8345만원에 비해 69.4%(99억2453만원) 내려간 수치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의 상장 후 주가 흐름 [캡쳐=네이버증권]

K-OTC의 하루 거래대금은 지난달 28일 1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선 뒤 지난 4일까지 100억~140억원 안팎을 오갔다. 하지만 거래대금이 45억원 밑까지 떨어진 건 지난달 21일(39억원) 이후 처음이다.

K-OTC 시장 위축은 최소 '따상(공모가 대비 2배 시초가 형성후 상한가 직행)'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SKIET가 기폭제가 됐다. SKIET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모주 거품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은 '따상상'을 기록하는 등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고 이로 인해 SKIET에 대한 기대감도 컸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모주 불패신화'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하지만 SKIET는 상장 첫날인 지난 11일 공모가의 2배인 21만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장 초반부터 매물이 쏟아지며 시초가 대비 26.43% 떨어진 15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둘째 날에는 장 초반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반락하며 14만7500원(-4.53%)의 종가를 기록했다. 지난 14일에는 14만1000원으로 장을 마감하는 등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모주 거품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른 적정 공모가가 책정된 것이 아니라 '공모주 대박'을 노린 투심이 반영되면서 고평가 됐다는 설명이다. 증권사들도 SKIET의 실적 전망에 대한 리포트는 내놓고 있지만 아직 목표 주가는 선뜻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SKIET의 따상 실패로 장외시장이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IPO 대어들은 대부분 상장 이후 주가가 급속히 올랐고 이후 완만하게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SKIET의 따상 실패를 두고 거품 논란이 일고 있지만 단 한 개의 사례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IPO 대어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따상에 대한 실망감이 컸을 뿐, 공모주 인기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