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밀린 식대를 내라는 식당 관계자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해 12월 7일, 1000만원에 이르는 외상 식대를 요구하던 식당 관계자 B(65) 씨를 폭행한 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에 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벌금형 1회 선고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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