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영업주들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사진=거제시] 2020.02.05 news2349@newspim.com |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장(목욕장 내 입점 업소 포함) 5개 업종 633곳이며, 시의 행정명령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던 업소다. 소요 예산액은 6억3300만원이다.
지급기준은 2021년 5월17일 현재 거제시에 사업자 등록한 업소 중 휴·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다수 업소 운영자의 경우 1곳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100만원으로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거제시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변광용 시장은 "타 업종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백신 조기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데 모두가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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