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 제도(차이니즈월)를 스스로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된다. 대신 회사가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하면 기존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교류 차단 정보는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자율성이 높아진 만큼 정보교류 차단에 실패하거나 관련 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후 책임이 강화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책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돼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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