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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군' 참여연대·정의당도 "문대통령 비방한 시민 고소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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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스스로 '대통령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밝혀"
"민주국가에서 대통령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한 시민을 모욕죄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와 정의당 등 진보진영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4일 논평을 통해 "친고죄인 모욕죄 고소가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은 문 대통령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고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03 photo@newspim.com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판례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또한 그 침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위법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며 "실제 모욕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비판하는 일반 시민을 처벌하는 데 악용되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한다'고 스스로 밝힌 바도 있다.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에는 최강욱 의원이 발의한 모욕죄 폐지 형법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하루 속히 국회가 모욕죄 폐지에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고 모욕죄 폐지를 주장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 회의에서 "30대 청년에 대한 모욕죄 고소를 취하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되어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시민들이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판하고 비난마저도 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가 바로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전례를 돌아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은 허용돼야 마땅한 것이었다"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뿌린 A(34) 씨를 모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전단지에는 문 대통령이 친일파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범죄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 측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비방의 내용이 과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2년 전 사건이 갑자기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숨기지 못하며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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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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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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