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비 50% 인상, 일반소비자 부담 현실화…서비스 개선은?

기사입력 : 2021년05월04일 06:45

최종수정 : 2021년05월04일 06: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롯데·한진 개인고객 택비비 CJ 수준으로 인상…최대 50% ↑
기업고객 인상률 6~15% 대비 높아…"단가 차이 있어 불가피"
온라인쇼핑몰 소비자 택배비 전가 가능성…서비스 개선은 미미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이 기업고객에 이어 일반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를 인상했다.

특히 개인고객 택배비가 큰 폭으로 올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류인력 투입으로 인한 택배비 현실화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하면 결국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롯데·한진 개인고객 택배비 최대 50% 인상…업계 "단가 차이 있어 불가피"

4일 업계 등에 따르면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지난달 중순부터 개인 고객 택배비를 최대 50% 올렸다. 한진의 경우 초소형(3kg·80cm 이하) 택배 가격을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소형(5kg·100cm 이하)을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정했다. 각각 25% 50% 가격 인상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소형(5kg·110cm 이하) 5000원 ▲중형(15kg·130cm 이하) 6000원 ▲대형(25kg·160cm 이하) 7000원 등 1000원씩 올렸다. 기존 ▲극소형(2kg·80cm 이하) 5000원 ▲소형(5kg·100cm 이하) 6000원인 CJ대한통운과 가격 수준을 맞춘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기업고객 대비 가격 인상폭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올해 초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3사는 소형 기준 택배비를 각각 15.6%, 12.5%, 6% 올렸다. 개인 고객과 비교하면 인상률이 최대 4배 이상 차이난다.

업계는 기업고객과 개인고객의 단가 차이 때문에 인상률 차이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은 대부분 한두개 물량을 단건으로 보내는 데 비해 기업은 대량으로 고정적인 물량을 거래한다"며 "택배기사가 한 번 방문할 때 이익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택배업계의 개인고객 비중은 미미하다. 매출 기준 10% 내외로, 이익 기여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가 기본 요금이 낮더라도 대규모 물량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힘을 쏟는 것 역시 이런 이유에서다.

◆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에 택배비 인상 전가 우려…"비용구조 개선으로 해결해야"

이번 택배비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기업고객 단가 인상의 경우 온라인 쇼핑몰 등이 최종 소비자의 배송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도 업계가 택배비를 급격하게 올린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배송비는 기업이 내부 비용 구조를 개선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택배기사의 과중한 업무 해결을 위해 인상해야 하는 택배비 부담을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택배비 인상으로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이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택배업계는 택배비 인상의 효과로 자동화 시설이나 허브터미널 등 설비투자에 투입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택배 서비스는 택배사들의 기본적인 사업영역이라는 점에서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지난해 20% 이상 성장하는 등 꾸준이 커지고 있어 대규모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증가하는 물량에 맞춰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