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빵집 주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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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1월 17일 밤 11시 28분쯤 서울 송파구 한 빵집에 주인인 A씨가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흉기와 모형 권총을 소지한 채로 들어갔다.
빵집 주인이 반항하자 이씨는 흉기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뒤 계산대 하단에 놓여 있던 현금 57만9000원과 1만원권 온누리상품권 14매 등 총 71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이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97년부터 절도범행을 해 절도유형 전과가 15회에 이를 뿐 아니라, 반복적인 절도범행이 강도범행으로 이어졌다"며 "피해자가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