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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주의 이슈돋보기]코로나도 힘겨운데..활개치는 '사기꾼들'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7:21

최종수정 : 2021년04월24일 13:20

코로나시대 힘겨움 겨냥 '산업안전교육' 등 사기 판쳐
영세상인 울리는 대출 사기도 기승

[서울=뉴스핌] 오승주 선임기자 = #A씨는 지난해 1인 기업으로 새출발했다. 온라인 상거래로 터전을 잡은 A씨는 신종코로나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와중에도 열심히 일했다. 일감이 늘어나면서 최근 직원을 채용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인-구직 연결 인터넷사이트 '워크넷'에 서류 등을 작성한 뒤 구인 공고를 냈다. 공고를 내자마자 전화가 빗발쳤다. 직업을 구하겠다는 '구직자'의 연락이 아닌 '법규를 지키지 않는다'며 방문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직원'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교육을 해야한다며 찾아오겠다는 '산업안전관련협회'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관련 공단 직원'이라고 했다. 

이들은 '교육 미실시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인 기업이라도 교육은 받아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했다. 거절할 경우 최고 5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벌을 받는다고 '협박'했다. 정부 기관에 구직광고 한번 냈을 뿐인데, 몇 달치 이익에 맞먹는 금액을 과태료에 행정처벌까지 받아야 한다니 A씨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며칠 뒤 약속을 잡고 찾아온 '관청 직원'은 첫 10여분간 횡설수설에 가까운 '교육설명'에 이어 본격적으로 '장사'에 나섰다. B기업의 보험상품을 꺼내더니 또다시 법률을 운운했다.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쯤되면 안다. 물론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청 직원이 아니다. '사기'다.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험은 국가가 정한 '4대 보험' 정도다.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1시간 넘게 시간을 허비한 A씨는 일할 시간을 날려버린 것도 분했지만, 이런 '사기꾼'이 영세사업자·상인들을 속이면서 활개치고 다니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관청이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허무함이 더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개신교 교회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20일 서울 남대문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8.20 yooksa@newspim.com

'코로나 시대'가 기약없이 흘러가면서 소규모 영세사업자와 자영업자를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코로나 피로'에 '장사 침체'가 기약없이 흘러가는 가운데 관청을 사칭해 협박 등을 일삼으며 가뜩이나 어려움에서 헤매는 영세업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타깃으로 삼은 정보수집처는 워크넷을 비롯한 구인·구직사이트 등이다. 구인·구직사이트 특성상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 등을 남겨야만 등록되는 점을 노린다.

수법도 정교하다. 믿을 수 없어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 위조된 가짜 공문서와 위탁업체의 경우 가짜 위탁업체증명서 등을 보내 '순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됐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까지 끊은 청년도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의 가짜 검사신분증과 공문에 당했다.

물론 기업을 운영하면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이 존재한다. 일명 '4대 법정의무교육'이다.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그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한민국 법률이 까다롭다 해도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까지 옥죌만큼 자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5인 이상 일반사업장(회사)를 상대로 적용된다. 성희롱예방교육은 1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행정관청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를 다운받아 사내에 비치하거나 배포로 교육 갈음이 가능하다.

'사기꾼'들이 가장 많은 수단으로 악용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교육대상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따르면 자체 교육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자체 교육시 필요한 사항을 지도받아 실시하면 된다. 다시 말해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닌 경우 과태료 운운하며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행태에 속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기는 예전에도 있었다. 소규모 영세업체에 고용노동부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건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겠다며 기업체에 방문해 보험상품 등을 판매한 일당 39명이 2018년 7월 부산 사하경찰서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소규모 영세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기관이나 산하단체 직원으로 사칭해 사업장에 전화를 건 뒤 자신들이 보낸 강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강요했다.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산업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1시간30분가량 교육과 관련 없는 보험을 판매하며 영세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돈을 만드는 방식은 이렇다. 방문교육 일정 정보를 돈을 받고 보험사 등에 넘기는 것이다. 영세업체를 협박해 방문까지만 잡고, 실제로는 보험사 직원들이 나타나 상품을 판매하면 알선 댓가로 정보비용을 챙기는 방법이다.

부산 사하경찰서에 적발된 이들의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정보비용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가며 106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23일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가 797명이 늘어 11만7458명이라고 밝혔다. 2021.04.23 mironj19@newspim.com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사기는 또 있다.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노린 대출사기다.

"XX은행에서 알려드립니다. 4월 마감 예정인 '정부지원 특별 대출상품' 안내입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시대가 길어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대출광고다.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열에 아홉은 사기라고 보면 된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추가대출이나 대환대출을 권유한다.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선입금'을 입금하라고 하거나 인터넷 주소(URL)을 보내줄테니 연결을 요구한다. 연결하는 순간 휴대전화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서 휴대전화는 '그들의 것'이 된다.

금융감독원도 경고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 곳곳에 취약한 구멍이 생기면서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대출문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수법도 치밀해져서 특정 은행 지점 근무자 이름까지 파악해 해당 은행으로 확인 전화를 해도 믿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칭사례도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산범죄 발생 추이 <자료=대검찰청>

#이런 사기 수법은 예전에도 물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와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진 틈을 겨냥해 최근 들어 독버섯처럼 퍼지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기범죄는 급증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펴낸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발생한 사기범죄는 35만3657건이다.

최근 연도별로는 ▲2018년 27만8380건 ▲2019년 31만3524건이다. 코로나 이전 2019년에 비해 지난해 사기범죄는 12.8% 증가했다.

사기를 제외한 주요 재산범죄가 같은 기간 전년에 비해 감소세를 나타낸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절도는 전년대비 4.0% 줄었다. 횡령(-0.5%) 등도 감소했다.

마음먹고 속이려 달려드는 사기꾼에게 '혹'하는 것은 순간적이다. 특히 증명서 등도 진본 수준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걸러내기 쉽지 않다. 답은 하나다. 이런 제안이나 전화, 문자 등이 오면 그냥 '닥치고 무반응'이 정답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시대다.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뿐 아니라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일도 중요해졌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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