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뉴스핌 라씨로] 비트코인은 '금'이 될 수 있을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3:00

금 시세, ETF 출시 후 18년 새 4배 급등
일각서 "ETF 출시 이후 비트코인 가치↑" 전망
"현물 가치로 금과 단순 비교 어렵다" 지적도
미 SEC, 이르면 이달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발표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6일 오전 6시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디지털 금(Bitcoin)'은 정말 '금(gold)'이 될 수 있을까.

비트코인 ETF(상장지수펀드)가 캐나다에 이어 미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각에선 ETF 출시 이후 4배 이상 폭등한 금의 히스토리처럼 비트코인 ETF 출시가 가상화폐의 자산 가치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온다.

채굴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 수량은 한정적이다. 가상세계에서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 ETF로 출시되면 자원의 희소성에 '유동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날개를 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 금, ETF 출시 이후 4배 급등... "비트코인 희소성, 금과 유사"

23일 기준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781달러 수준이다. 1982년부터 약 20년 간 250~500달러대를 오가던 금 시세는 2003년 최초의 ETF 출시 이후 크게 급등했다. 최근 18년 새 금 가격은 최대 4배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ETF 출시 영향이 컸다고 본다. 투자자들의 거래 접근성이 높아지며 유동성 공급이 원활해진 게 사실이다. 반대로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에 금융상품인 ETF가 출시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관심을 갖게 되니 ETF가 출시된 것이고 ETF 출시로 상품에 대한 니즈는 더 커진 결과"라고 평했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 ETF 활성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급격한 변동성 탓에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제도권 진입과 안전성 확보라는 타이틀도 거머쥘 수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전세계 투자 자산 중에 가격이 올라도 신규 유입량이 줄어드는 자산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며 "(ETF로 출시되면) 안전자산으로 믿고 투자하는 부분에서 금과 유사한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현재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개인투자자들이 중심이라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장기보유하면 가격 변동성도 줄어들고 개인투자자들은 믿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 더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캐나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 출시를 허용하며 주목받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비트코인 인버스 ETF에 수급이 몰리기도 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 호라이즌스 ETFs의 '베타프로 인버스 비트코인 ETF'는 현지시간으로 22일 하루 만에 5.42% 급등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국제 금 선물 시세. 2021.04.23 zunii@newspim.com [사진=인베스팅닷컴 캡처]

◆ 현물가치, 금>비트코인... "화폐가치 고려하면 ETF 출시 후 향방 갈릴 수도"

비트코인 ETF 출시가 한동안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 상당수가 의견을 함께 한다. 물론 비트코인의 화폐 가치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융상품화는 투자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 ETF가 수요와 공급 논리에 의해 올라가듯 비트코인도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현물 자체만으로도 특수적 지위가 있던 금과는 달라 비트코인 자체 가격이 폭락하면 ETF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 ETF도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비트코인이 폭락할 경우 출시와 함께 망할 수도 있다"며 "비트코인 ETF는 양날의 검"이라고 꼬집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와 관리·감독 기관이 없는 상황도 비트코인 ETF 출시를 미루게 하는 요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동안 가격 조작 가능성과 범죄에 악용 우려 등을 들며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 상장 요건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ETF인가가 중요하다"며 "특히 비트코인을 ETF로 인정해주면 마이너인 알트코인에 대한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가 안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올해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는 어려운 걸까. 금융투자업계 플레이어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반응이다.

올해 들어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등 주요 투자은행(IB)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암호화폐를 편입하고 있고 암호화폐에 정통한 게리 겐슬러가 SEC위원장으로 지명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반면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등 미국 주요 인사들은 비트코인을 '투기수단'으로 규정하며 자산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미국 SEC로 모아진다. SEC는 이르면 이달 말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지난달 말 신청한 '반에크 미트코인 트러스트 ETF'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비트코인 ETF 신청에 대한 올해 첫 답변이다. ETF 승인 여부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4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