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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론 '솔솔'…부당합병 재판·프로포폴 수사 암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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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2년 6월 확정…사면 조건 충족
불법 시세조종 등 경영권 승계 재판 이제 출발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추가기소 가능성도 남아
박범계 "사면 검토한 적 없다"…결국 文대통령 결단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 재판이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수사결과 등이 암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 경쟁 격화 등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로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해달라는 청원글에 2만명 가까운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그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작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재상고 하지 않아 형이 확정,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내년 7월 만기출소 예정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남아있어 사면으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는 데다 나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추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사면 정당성이나 타당성에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부회장이 불법 시세조종 등 혐의를 받는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재판은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는 전날(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달 25일 첫 재판 예정이었으나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이 부회장의 충수돌기염 수술로 재판 일정도 미뤄졌다.

이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해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에 대한 불법 여부를 전반적으로 심리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부회장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결론을 내린다면 이 역시 사면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고 한 달 가까이 최종 결론을 고심 중이다.

앞서 이 부회장 신청으로 소집된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3월 26일 이 부회장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위에 참석한 현안위원들이 찬반 7대 7 의견으로 동수를 기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결정할 경우 그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맞물려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도 정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다.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중대 5대 경제범죄 사범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도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뇌물수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도 이같은 원칙 등을 고려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가석방 역시 요건을 충족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실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3분의 2이상 형량을 모범적으로 채운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징역 2년 6월을 확정받은 이 부회장은 실형 확정 전 이미 350일 넘게 수감 생활을 했다.

정부도 실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 부회장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하지 않는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사면은 그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재계 등의 요구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정치적이고 복잡 다단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무릅쓰고 전세계적인 반도체 위기 등 대승적 측면을 고려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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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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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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