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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코로나 음성 판정 후 격리…항소심 재판 2주 연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3일 10:23

최종수정 : 2021년04월23일 10:23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 겹쳐…음성 판정
법원, 5월 10일 항소심 2차 공판 열기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가 항소심 재판이 2주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정 교수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다른 재소자의 변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해당 재소자와 동선이 겹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결과 정 교수는 음성 판정이 나왔으나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앞서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때까지 머물렀던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관계로 지난해 12월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서울구치소로 다시 이감됐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받았다.

당초 재판부는 26일 항소심 두 번째 기일을 열고 2주 간격으로 재판을 한 뒤 올해 상반기 내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재판이 연기되면서 추후 일정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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