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갖던 여성이 기도비 달라고 하자 격분해 살해한 뒤 사체유기
1·2심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 징역 25년 선고…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 "기도비를 더 달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절도·사체손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74)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9년 11월 만난 피해자 B씨에게 호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다. A씨는 종교 포교활동을 하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도비나 제사비 명목의 돈을 건네기도 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B씨는 A씨의 집에서 "강원도에 기도를 하러 가니 경비 200만원을 달라"고 했고, A씨는 우선 100만원을 계좌에서 인출해 주었다. 이에 B씨가 "왜 100만원만 주느냐. 나머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라도 달라"고 하자 A씨는 격분해 그대로 피해자 B씨의 목 부근을 움켜잡고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이튿날 사체를 훼손해 종이 박스 등에 넣어 인적이 드문 주택가 등에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같은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인하는 과정에서 이성을 잃고 사체를 훼손한 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탓하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점, A씨가 가족 없이 오랜 시간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25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이 선고한 징역 25년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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