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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상훈 변호사 "새로운 무역장벽 시대…ESG '결단'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3:46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0:40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단순 선언으론 역부족…ESG '결단' 반드시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일컫는 ESG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ESG 경영 전략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들고 나오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ESG 맞춤형 솔루션을 산업계에 제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온 전문가가 있다. 바로 법무법인 화우 ESG 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상훈(60·사법연수원 16기) 대표변호사다. 뉴스핌은 지난 8일 박 변호사를 만나 ESG 시대에 대한 그의 통찰과 진단을 들어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박상훈 "새로운 무역 장벽 시대 도래…돌파구 역시 ESG"

'왜 지금 ESG인가'. 박 변호사는 ESG가 강대국의 새로운 무역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ESG는 국가 단위로 보면 국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일수록 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어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박 변호사의 분석이다.

박 변호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ESG 공시를 의무화한 국가는 20개국 안팎"이라며 "ESG 시대에서 스스로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투자는 자본 흐름에서 서서히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친환경'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되는 조짐도 보인다"며 "유럽연합(EU)에서 2023년부터 도입 예고한 탄소국경세가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오는 6월 탄소국경세(CBAM) 법안 초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자국 기준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와 기업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박 변호사는 그 배경에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 탄소국경세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종전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를 피하고자 선진국 기업이 신흥국가로 생산시설을 옮기던 경향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해외 투자에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돌파구 역시 ESG에서 찾았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박 변호사는 현재 국면을 잘 대비할 경우 국가와 기업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어 위기 대응 및 전환 능력이 뛰어난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기업은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으로 기업의 본래 가치에 비해 저평가 받아왔다"며 "S(사회)와 G(지배구조)를 개선하면 기업가치가 제값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글로벌 투자 유치가 활성화되며 불필요한 갈등 비용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단순 선언만으로 역부족…기업, ESG '결단' 반드시 필요"

무엇보다 박 변호사는 각 기업들이 ESG 시대에 발맞춰 기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을 만큼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들이 ESG 공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며 "ESG는 기업 경영에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활동이 아니라 주력 사업에 긴밀하게 녹여내야 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이 어떤 사회·환경적 영향을 미치는지, 거시 트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등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사업 방향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ESG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투자, 시간, 비용을 초래한다"며 "기업의 오너, 대주주, 최고 경영층 등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업의 결단을 끌어내는 데 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ESG 경영을 자문해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일 먼저 '결단'이 있는지 살핀다. 결단이 없다면 결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면 그것을 보다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다음 단계로 해당 기업이 ESG를 소홀히 해 발생할 소송 등 구체적 위험을 예로 들며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에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 현안을 제시한다.

박 변호사는 "굴뚝산업의 경우 환경 저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E'에 집중한다"며 "기업의 ESG 등급 하락이 이해 관계자와의 분쟁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 분쟁에 적용되는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 'S'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1.04.08 mironj19@newspim.com

◆ 노동·인권 변호사에서 ESG 전문가로…"왜 ESG인가"

박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노동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지난 2008년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 근로자 백혈병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8년 동안 이어져 온 분쟁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가족대책위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해 삼성 백혈병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그가 이제는 ESG 전문가로 부상했다. 노동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헌법, 행정법, 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박 변호사를 주목해오던 법무법인 화우는 그를 ESG의 'S(사회)' 분야 전문가로 영입했다.

박 변호사를 필두로 한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지난해 12월 1일 출범했다. 인권·노동 분야의 박 변호사를 비롯해 환경·에너지·정보 분야에 이광욱(50·28기)·이근우(48·35기) 변호사, 지속가능경영 분야의 신승국(60·뉴욕주(2000)) 미국변호사, M&A 분야 박성욱(49·뉴욕주(2001)) 미국변호사, 글로벌 로펌 분야 이소연(38·매사추세츠(2012)·뉴욕주(2017)) 미국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법무법인 화우의 ESG 그룹은 최근 'ESG 쟁점과 동향'이라는 제목의 웨비나를 개최해 ESG 각 분야 최고 전문가와 함께 실무적이고 현실감 있는 주제를 다루는 등 국내 ESG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ESG 평가 결과가 기업 가치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금융 투자자의 관심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ESG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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