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 지난 3월 한 달간 부산‧울산‧경남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곳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한 결과, 대기환경법령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적발 사례별로는 울산 소재 A업체는 금속 가공 과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영업 중이었으며, B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허용기준인 50ppm 보다 2.5배를 초과한 124.7ppm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부산 소재 C업체는 모래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 경계에 설치된 방진망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다.
경남 소재 D업체는 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마모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방지시설 미가동 등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최근 초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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