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 등에 거리두기 2단계 시행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최근 대전 내 교회, PC방 등 지역감염자가 증가하자 대전시가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 등에 대한 2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더팝, 노래연습장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이용이 금지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4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에서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공식 유튜브 화면 캡쳐] 2021.04.04 gyun507@newspim.com |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오후 시청에서 코로나 발생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유흥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계획을 밝혔다.
허 시장은 "최근 2주간 감염자가 증가하며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3.9명에 달한다"라며 "특히 30대 이하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60%에 달하고 어제는 모 교회 관련해 21명의 집단감염이 이뤄지는 등 4차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 유흥시설 5종과 홀더팝, 노래연습장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이용을 금지했다.
또한 최근 교회 관련 감염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 허 시장은 "좌석의 30% 이내 이용 준수와 식사 및 소모임 금지, 타지역과의 교류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젊은 층이 즐겨 찾는 식당이나 카페에 대해서는 허 시장은 "어차피 일반적인 식당 등은 영업시간이 보통 밤 10시면 종료하기 때문에 식당, 카페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라며 "춤을 추거나 공간을 이동하며 음주하는 곳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신접종 마무리되는 11월까지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고비를 힘을 합쳐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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