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박수홍 "친형 5일 정식 고소…법적으로 잘잘못 가릴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합의안 제시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본 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법률법인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3일 자료를 내고 "최근 불거진 박수홍 친형 박 씨 및 그 배우자의 횡령 의혹에 입장을 전한다"면서 사건의 배경과 내막을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대리인은 "먼저 박수홍은 친형과 30년 전부터 지난해(2020년) 7월까지 매니지먼트 명목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수익을 8대 2에서 시작해 7대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했고 법인 모든 매출은 박수홍으로부터 발생했다"면서 "그러나 친형 및 그 배우자는 7대 3이라는 배분비율도 지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법인 카드 개인 생활비 무단사용,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박수홍에게 부담시킨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또 "법인(주식회사 라엘, 주식회사 메디아붐)의 자금을 부당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인출하고 일부 횡령 사실이 발견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메디아붐은 모든 수익이 박수홍 방송 출연료로만 이루어진 법인임에도 박수홍의 지분은 하나도 없고 지분 100%가 친형 및 그의 가족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건이 이같이 비화된 것을 두고 노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친형 박 씨 명의의 '더이에르'라는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것을 확인했고 여기에 자본금 17억 원이 투입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자금 출처를 담당 세무사를 통해 7회에 걸쳐 소명 요청했으나, 이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박수홍은 본 법무법인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한 최종 입장을 친형 박 씨 측에 전달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알렸다.

노 변호사는 앞서 박수홍이 제시한 합의안도 공개했다. ▲ 친형 박 씨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 전 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 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 친형 박 씨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박 씨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항목이다.

하지만 박수홍의 친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박 씨 및 그의 배우자 측은 이를(합의안)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 이에 박수홍은 더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5일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을 알린다"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박수홍 관련 특정 보도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박수홍이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고, 세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가 역시 공동명의로 돼있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을 입장문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2일 친형과 만나기로 한 자리에 박수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박수홍 측은 친형 측이 번번이 소명요청을 묵살한 탓에 통장 거래 열람 등 법적 조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재차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잘잘못은 결국 수사기관과 법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며 향후 꽤 긴 법정공방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수홍은 다시 한번 가족사로 많은 분에게 심려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수홍 친형 박 씨의 100억 원대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 박수홍은 이를 직접 일부 인정했다. 그는 3월 29일 SNS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마지막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부모님은 최근까지 이런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셨다. 무분별한 비난과 억측은 멈춰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