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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가상화폐가 메타버스에 입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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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가상공간서 경제활동 펼치는 유저들 증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 들인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게임 업체들, 블록체인 손에 쥐고 메타버스 패권 노려

[편집자] 기업들의 신기술 개발은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입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에 여념이 없습니다. 기술 진화는 결국 인간 삶을 바꿀 혁신적인 제품 탄생을 의미합니다. 기술을 알면 우리 일상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각종 미디어에 등장하지만 독자들에게 아직은 낯선 기술 용어들. 그래서 뉴스핌에서는 'Tech 스토리'라는 고정 꼭지를 만들었습니다. 산업부 기자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기업들의 '힙(hip)' 한 기술 이야기를 술술~ 풀어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늘은 돈, 그 중에서도 가상화폐(암호화폐, Crypto Currency)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3년 전 400만원대까지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7000만원 언저리에서 움직입니다.

각 국 중앙은행의 수장들이 "비트코인은 내재가치가 없고 왜 비싼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하했지만 며칠이 지나면 악재를 딛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영혼을 끌어 모아 그래픽 카드를 돌려가며 비트코인을 채굴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저 역시 비슷한 고민 중입니다.

비트코인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화려한 가격 움직임과 달리 현실에서 가상화폐의 쓰임새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가상화폐는 주로 자금세탁이나 마약거래 등 불법적 용도에 쓰이는 수준입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와 스타벅스가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나마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만 사용처가 조금씩 생기는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나머지 이른바 '잡코인'들은 코인을 위한 코인에 불과한 처지입니다. 갖고 있어도 쓸 곳이 없습니다.

◆ 가상화폐와 가상현실이 만나 '리얼'이 되다

화폐가 화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는 사용자의 신뢰와 '활용처'입니다.

고스톱 게임머니는 후자를 갖고 있지만 전자를 얻지 못 했습니다.

반대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근간으로 채굴되므로 전자는 획득했지만 후자를 얻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잡코인은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화폐로 취급을 받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수많은 잡코인들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이런저런 활용처를 주장하지만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로블록스 화면<출처=뉴스핌 DB>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런데 이런 잡코인을 가지고 무기를 사고 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나아가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사서 임대료를 받고, K-POP 스타의 콘서트 티켓을 구할 수 있다면요.

요즘 뜨는 '메타버스(Metaverse)' 이야기입니다.

메타버스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의 합성어입니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메타버스 게임이자 게임 제작 플랫폼인 로블록스의 경우 미국 9~12세 어린이의 약 75%가 즐긴다고 합니다. 이 안에서 유저들은 자산의 아바타를 가동시키고 개발도구를 이용해 레고를 쌓듯 게임을 만듭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자 아이들은 로블록스에서 생일파티를 열고 현실의 뮤지션이 콘서트를 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닌텐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숲' 내에 선거 캠프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최근 순천향대학교 신입생 입학식을 '점프VR' 플랫폼을 활용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메타버스로 구현된 순천향대 대운동장에서 열리는 2021년 신입생 입학식 전경 <자료=SK텔레콤> 2021.03.02 nanana@newspim.com

메타버스 안에서 수익을 거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신이 만든 게임의 게임패스가 판매되거나 패션 아이템이 팔리면 가상화폐 로벅스를 받습니다. 현실에서 달러로 환전도 가능합니다.

가상 지구에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스2'는 지구를 그대로 복제한 가상 공간을 웹사이트에 창조했는데 파리·로마 등 유명 도시와 대표적 유적지 등은 바로 완판되었습니다.

한국 유저들이 뒤늦게 강남땅을 사들였고 최근에는 경관이 좋은 '마용성'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수십 배 가격이 오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 시간과 노력으로 획득한 리니지 아이템과 닮은꼴

누군가에게는 허망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원 끄면 사라지는 세상'에 뭐 하러 돈을 투자하냐는 거죠.

하지만 이미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오래 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998년 출시된 엔씨소프트 리니지입니다.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엔씨소프트 매출의 7%를 차지합니다.

'린저씨'들은 리니지에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밤새 게임을 돌리면 월급쟁이 몇 배 수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으로 이미 익숙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리니지2M 화면 2021.04.02 sunup@newspim.com

그렇다면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와 온라인 고스톱 머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유저들의 신뢰입니다. 리니지의 경우 게임 운영사가 아이템이나 게임머니 공급을 급격히 늘리지 않는다는 신뢰가 유저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쌓여 있습니다.

즉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뜻 현금을 내고 게임 아이템을 매입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에서의 채굴과 비슷하죠. 무수히 많은 그래픽 카드와 컴퓨터 칩, 그리고 전기료를 감수해야만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습니다.

◆ 게임사들, 블록체인 사업과 메타버스 동시 도전

가상화폐와 메타버스는 이렇게 찰떡궁합입니다. 최근 게임사들이 가상화폐를 한 손에 쥐고 메타버스 게임 및 플랫폼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기도 합니다.

'미르의전설' 시리즈로 중국시장을 평정한 위메이드는 블록체인 자회사인 위메이드트리를 통해 블록체인 게임 '버드토네이도'와 '재신전기 포 위믹스' 등 2종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2021.04.02 sunup@newspim.com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MMORPG도 보면 그 안에서 내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다른 캐릭터와의 협동 및 경쟁, 커뮤니케이션하며 나아가 경제 시스템, 게임 아이템과 재화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배치하는 것이 근본을 이루고 있다"며 "이용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나 그 정체에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점차 발전하다 보면 메타버스의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빛소프트도 최근 메타버스 사업 등을 영위하겠다며 13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재탄생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게임이나 플랫폼이 얼마나 유저들을 끌어 모으는가에 따라 해당 게임 가상화폐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좀처럼 쓸 곳이 없는 다른 잡코인과 차별성이 생기는 지점이죠.

물론 중앙은행 화폐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수 없듯이 현실세계를 메타버스가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비대면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IT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 같은 VR·AR(가상·증강현실)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와이지엔터는 제페토에서 블랙핑크의 가상 의상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가상 팬 사인회를 개최했다. 제페토 화면 <사진=네이버 제공>

당연히 메타버스 게임과 플랫폼은 앞으로 더 많은 유저를 유입시키기 위해 '그들만의 전쟁'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 검색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수 십 년 간 치열한 경쟁을 한 것처럼요.

기대되는 것은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워낙 MMORPG 게임 제작에 노하우가 풍부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화폐를 게임머니로 활용하는 게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행성이 이유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만든 블록체인 게임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출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대 흐름을 정책 당국자들이 역행하는 것은 아니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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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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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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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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