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공시가 뛰어 1주택자도 세금폭탄? 92%는 재산세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3:48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4: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 22~50% 감면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늘어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올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인 1주택자들도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92%는 오히려 재산세가 내려간다"고 반박했다. 정부 정책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줄었다는 설명이다. 1주택자의 세금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전체 공동주택 92.1%는 재산세 최대 50%인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시가가 22.7% 오른 후 14년만에 최대치다.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로 하면서 시세 대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 1%포인트(p), 9억원 이상은 3%p 올랐다. 다만 정부에 따르면 9억원 미만 주택이 전체의 96.3%를 차지해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공시가 인상분은 1.2%p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나머지 요인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오르면서 덩달아 공시가격도 뛴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이 4억2300만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이 서울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 순이었다. 집값이 가장 많이 뛴 지역 순서로 공시가가 높았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는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도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억원 미만 1주택자의 경우 실소유자가 많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다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더라도 전체 공동주택의 92.1%를 차지하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향후 3년간 재산세가 크게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가 22.2~50%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래 표 참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주택자지만 공시가가 9억원을 넘어 종부세 과세 대상인 가구는 전체의 3.7%인 52만6000호"라며 "종부세를 내지는 않지만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빠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도 4.2%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 집값 올라도 재산세 최대 130% 상한…향후 3년간 적용

물론 재산세가 줄어들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인하된 세율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표를 참고하면 지난해 공시가 기준 1억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세금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두 배 오른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재산세액의 세부담 상한율을 105~130%(3억 이하 105%·3억~6억 110%·6억 초과 130%)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상한선 산출 기준이 되는 지난해 납부세액도 인하된 세율로 환산,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적 세금 인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료=국토교통부] 2021.03.22 onjunge02@newspim.com

이를 위의 사례에 적용하면 올해 재산세는 작년 세액의 절반인 3만원에 1.05를 곱한 3만1500원이 된다. 만약 향후 2년간 공시가가 2억5000만원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납부할 재산세는 3만3075원, 3만4729원으로 높아진다. 상한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인 12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3년간 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가 되는 2030년에는 재산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세율을 낮추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전 죽동의 죽동푸르지오 전용 84㎡ 재산세는 지난해 62만원에서 2030년에는 130만원으로 치솟는다.

그러나 정부는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3년을 넘어선 시점의 보유세를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이 30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재산세 인하 연장 및 재설계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세율을 3년만 낮추고 끝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