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공시가격 19% 인상...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시 70.68% ↑..."이례적인 증가폭"
재산세율 인하·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세금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98%) 보다 13.10%p 오른 수치이며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으로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상승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6억원 이하 세율이 0.05%p(포인트) 감소했고 세부담 상한과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부]

-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에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이를 제외하면 집값 상승 영향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많이 오른 이유는?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들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니어도 세부담 상한으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받는 것 아닌지?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상인 258만가구 중 182만가구(70.6%)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 제고분을 더한 것으로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와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여서 과표금액이 변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유지되면 재산 보험료 역시 유지된다.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약 730만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한 신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