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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공시가격 19% 인상...세율 인하로 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감소"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1:08

세종시 70.68% ↑..."이례적인 증가폭"
재산세율 인하·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세금부담 완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5.98%) 보다 13.10%p 오른 수치이며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했다. 세종(70.68%)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순으로 올랐다.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0.2%로 지난해(69.0%)보다 1.2%p 상승해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말 시세와 현실화율 제고기준을 적용해 산정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랐지만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정부의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6억원 이하 세율이 0.05%p(포인트) 감소했고 세부담 상한과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영향이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음은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국토부]

-올해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 요인에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인상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2%p 올랐다. 이를 제외하면 집값 상승 영향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시 공시가격이 70.68% 올랐다. 많이 오른 이유는?

▲이례적인 증가폭이다. 작년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세종시 시세가 많이 오른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 이상 올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난 것 아닌지?

▲올해부터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해 대상자들은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감소했다. 세율인하 대상이 아니어도 세부담 상한으로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제한돼 공시가격 상승 효과가 재산세에 모두 반영되지는 않았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율특례 대상인 6억원 이하 주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나?

▲전국 공동주택 중 6억원 이하 비중이 약 3%p 감소했으나 여전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이 92.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대부분 6억원 초과해 세율특례 적용을 못받는 것 아닌지?

▲공시가격 6억원은 시세로 보면 약 9억원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가격공시 대상인 258만가구 중 182만가구(70.6%)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기준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기준으로 했다. 올해 현실화율은 지난해 현실화율에 일정 제고분을 더한 것으로 시세수준에 따른 현실화 목표와 도달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지?

▲공정한 과세체계와 복지제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시급하다.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질없이 추진하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은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시가격 급등으로 재산가액을 고려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은?

▲재산점수 등급에 따라 산정되는 체계여서 과표금액이 변해도 재산점수 등급이 유지되면 재산 보험료 역시 유지된다.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재산공제를 확대할 계획으로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을 500만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약 730만가구의 보험료 부담이 월 평균 약 2000원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이 급증할 우려가 있는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서 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자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에 해당되는 피부양자는 전체 약 0.1% 수준으로 예상된다.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격 제외자에 대한 신규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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