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수도권 지자체 공직자 신도시 투기의혹 23명 수사키로...광명시 10명 '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합동조사단, 공직자 신도시 투기 2차조사결과 발표
공무원이 공기업 직원보다 많아...광명시 10명으로 '1위'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 직원 28명이 지난 2013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3기 신도시 후보지와 2개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이 적발 됐다.

이중 23명에 대해서는 투기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광명시청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같은 기간 신도시 인접지역에서 빌라와 같은 주택을 거래한 사례는 모두 237건이 확인됐으며 수사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모두 28건의 거래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주 발표한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이번 2차 조사는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과 지방공기업 전 직원 2199명을 포함해 총 878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역지자체는 경기, 인천 두곳이며 기초지자체는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공기업은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시공사 직원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안산, 광명, 시흥은 해당 지자체 요청으로 신도시 담당 직원 만이 아닌 전 직원을 조사했다.

조사 지역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과천 ▲안산장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을 포함해 총 8곳이다. 조사 기간도 1차 와 같이 3기 신도시 후보지 발표(주민공람) 5년 전인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9 yooksa@newspim.com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이며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다.

이중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을 제외한 23명에 대해서는 투기혐의를 갖고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기관별로는 지자체 공무원은 총 18명이다. 광명시 공무원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직원은 5명이다.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씩으로 조사됐다.

이들 투기혐의자가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다.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11필지로 나타났다. 역시 LH와 마찬가지로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5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거래된 주택은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다. 투기 여부에 대한 세부 조사를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합조단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