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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부동산 재산신고 모든 공직자 확대·LH 조직 분리...고강도 대책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0:28

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 직원도 공개대상
LH, 토지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분리 시사
공무원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 의무화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고사(LH) 사태 해결을 위해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직원까지 포함하는 모든 공직자로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관련 기관의 전체 공무원부터 먼저 의무화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재산 등록 대상은 고위공무원뿐인데 대상 범위를 공무원·공공기관·지자체·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한 LH는 토지주택 분야와 주거복지 분야로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 LH 사태 수습을 위해 고강대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패방지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라며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을 3배에서 5배 환수하겠다"라며 "LH 직원이 매입한 3기 신도시 상당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법 개정도 추진,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이유에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공부문 내부 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크다"며 "지위고하를 막론, 부동산 업무 공직자라면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한편, LH개혁도 병행하겠다"라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히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당이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입법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 신속히 발의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투기 목적 농지취득을 억제하기로 위해 농지관리 개선방안 논의도 계획했다. 투기 의혹 수사 관련, 검찰과 경찰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최 대변인은 LH 조직 분리 가능성에 대해 "주택공급 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하에 (LH는) 토지 주택 부문의 영역과 주거복지 부문,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기획부동산, 이른바 떴다방, 지분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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