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오는 9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제한해오면서 환자와 가족의 고충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방문면회와 제한적 접촉면회를 허용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에서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한데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충이 제기됐다.

중대본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환기가 잘 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 예약제, 면회객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이 지침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임종 시기 ▲환자나 입소자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1인실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면회객은 KF94 마스크,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접촉면회가 허용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감염에 취약한 고령환자가 많이 계신 만큼 요양병원·시설 책임자 및 면회를 위해 정해진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allzero@newspim.com












